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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전기안전 국제표준의 현장 적용기술 연구][LH 토지주택연구원]-[시공, 설계][건물기초접지][등전위본딩][통합접지][글로벌접지]
- 2022.03.30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개요][인증 대상][인증 기준][인센티브][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26회 1교시 12번]
- 2022.01.29 전기공사 관계기준(고시)
- 2022.01.05 [암모니아][그린 수소][친환경 재생에너지][무탄소연료][한국전력공사 뉴스레터 220105]
- 2021.12.08 대국민 선호도 조사 소문내기 이벤트
- 2021.12.02 [불매운동][전두환 일가 사업][자국민학살][반인륜악마][음악세계] [행복한과일가게][시공사][북플러스][리브로][허브빌리지][나르는돼지]
- 2021.12.01 [2021년 11월][한국전력 뉴스레터 253호]
- 2021.10.27 [서울환경연합][플라스틱 서울][플라스틱 방앗간]
- 2021.09.17 [오늘의 다듬은 말][국립국어원][쉼표 마침표][210916]
- 2021.09.08 [HFIX, HIV, VCTF 전선][대한전기협회]
ZEB(Zero Energy Building)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단계별 의무화 추진
- 2020년 공공 건축물 1000m^2 이상 의무화
- 2023년 공공 건축물 500m^2 이상 의무화
- 2025년 민간 건축물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화
ZEB 단계별 의무화 추진
인증제도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02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기준0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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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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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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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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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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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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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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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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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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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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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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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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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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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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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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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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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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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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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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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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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 9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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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 1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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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시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축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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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1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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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상 ~ 2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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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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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이상 ~ 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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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 2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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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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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 190미만
|
260이상 ~ 320미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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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이상 ~ 2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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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이상 ~ 380미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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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이상 ~ 270미만
|
380이상 ~ 4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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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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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이상 ~ 320미만
|
450이상 ~ 520미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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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이상 ~ 3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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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이상 ~ 6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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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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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이상 ~ 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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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이상 ~ 7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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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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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
원격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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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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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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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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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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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감시
|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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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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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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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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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년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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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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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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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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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
●
|
●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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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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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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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너지 소비량 예측
|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
●
|
●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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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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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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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어시스템 연동
|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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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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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계측기 관리
|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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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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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 저장/ 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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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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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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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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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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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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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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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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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최대 15% 감면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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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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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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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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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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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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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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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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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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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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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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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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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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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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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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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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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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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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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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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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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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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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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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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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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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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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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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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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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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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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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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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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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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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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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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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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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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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패시브
- 열교 최소화 :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 자연 채광, 자연환기, 차양
- 옥상, 벽면 녹화
액티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지열, 태양열,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
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전기공사 관계기준(고시)
1. 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2. 고시(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 산통, 미래)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 - KEC(산업통상자원부)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그린수소
★★★ 수소 -253도, 암모니아 -33도 ★★★
액화수소 대비 단위 부피당 1.5~2배의 저장 용량
[불매운동][전두환 일가 사업][자국민학살][반인륜악마][음악세계] [행복한과일가게][시공사][북플러스][리브로][허브빌리지][나르는돼지]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8:50#뫼비우스 #스타일까사 #지식채널 #파프리카미디어 #맥스코프
#허브빌리지 #실버밸리_나르는돼지 #성강문화재단 #웨어밸리
[전두환][시민학살][헬기사격][나르는 돼지][웨어밸리]
https://blog.naver.com/chosj76/221959055328
[전두환][해외도피은닉재산][전두환 청산 프로젝트 뉴스타파][나르는 돼지]
https://blog.naver.com/chosj76/221969080920
[전두환 프로젝트 ①][뉴스타파][실버밸리 전재국][나르는돼지][농협][경기 파주 탄현][성강문화재단][Artinus][리브로][시공사][음악세계 김용진][뫼비우스][스타일까사]
https://blog.naver.com/chosj76/221876703394
[전두환][자국민학살][손주 세습][음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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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탈세][위증교사][장일혁 판사][황제노역][일당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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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악마][전두환][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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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hosj76/220349161503
[전두환 프로젝트] ⑫ 전두환 일가 재산은 얼마일까?...뉴스타파 추적 내역 공개
http://newstapa.org/article/b2yl3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만드는 큰 변화
ppseoul.com
플라스틱 방앗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만드는 큰 변화
ppseoul.com
방문 예약 후 수집 가이드에 맞춰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리워드 제공을 위한 쿠폰을 적립해 드립니다. (1일 1회 한정, 쿠폰 3·6·9개 적립마다 리워드 제공) 수집가이드 보기
방문하실 곳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6길 47 1층 그린워커스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3065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news.korean.go.kr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29
대한전기협회
FAQ HFIX, HIV, VCTF 전선 작성자 관리자 조회 9,754 파일첨부 등록일 19-07-16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KS 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 가능한데 , 최근 질의가 많은 HFIX, HIV, VCTF 전선에 대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HFIX 전선 ① 규격 : KS C 3341 에 의함 ② 공식명칭 :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③ 사용근거 : 판단기준 제 4 조 ( ...
www.kea.kr
1. HFIX 전선
① 규격 : KS C 3341 에 의함
② 공식명칭 :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③ 사용근거 : 판단기준 제4조(절연전선), 제168조(옥내배선의 전선)
④ 용도 : 450/750V 이하 일반 전기배선에 사용 (옥내배선용)
- HF : 저독성 난연(halogen free flame retardant)
- I : 절연 전선(insulation wire)
- X : 가교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2. VCTF 전선
① 규격 : KS C IEC 60227-5 에 의함
② 공식명칭 : 300/500 V 이하 유연성 비닐 케이블 (코드)
③ 용도 및 근거 : 이동용, 판단기준 제198조(이동전선의 시설) 외
④ 참고사항
유연성케이블(코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정격전압이 100 V 이상 1 kV 이하, 공칭단면적 95 ㎟ 이하의 것에 한한다. 코드는 재료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고무코드(단심, 2개연, 원편(圓編), 대편(袋編)), 비닐코드(단심, 2개연), 고무 캡타이어 코드, 비닐 캡타이어 코드, 금사코드가 있다.
코드 중 비닐코드 및 비닐캡타이어코드는 방전등, 라디오 수신기, 선풍기, 전기 이발기, 전기스탠드 등 전기를 열로서 이용하지 않는 전기기계기구 및 비교적 온도가 낮은 보온용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과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표면 온도가 100 ℃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전기 온수조 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전구선 및 고온으로 사용하는 전열기류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판단기준 제197조제①항, 판단기준 제198조제②항) 또한, 금사코드는 전기면도기, 전기 이발기 등 가볍고 작은 전기기계기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판단기준 제198조제①항)
코드의 굵기는 금사코드를 제외하고는 단면적 0.75 ㎟ 이상인 것에 한하고 있다. (판단기준 제198조제②항, 판단기준 제205조)
허용전류에 관해서는 판단기준 제178조에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만 규정하고 있다.
3. HIV 전선
HIV 전선은 과거 KS C 3328 표준에 의하여 생산되어 사용하던 제품이나, '09.10.27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생산이 중지된 제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KS C IEC 60227-3으로 제조된 제품을 ‘HIV’라는 호칭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본 표준에는 아래와 같이 기기배선용과 일반용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① 규격 : KS C IEC 60227-3 에 의하며 시험온도와 절연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종 류 | 기호 | 절연체 | 용 도 |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 60227 KS IEC 01 | PVC/C | 일반용 |
450/750 V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 | 60227 KS IEC 02 | PVC/C | 일반용 |
300/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70 ℃) | 60227 KS IEC 05 | PVC/C | 기기 배선용 |
300/500 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 (70℃) | 60227 KS IEC 06 | PVC/C | 기기 배선용 |
300/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90 ℃) | 60227 KS IEC 07 | PVC/E | 기기 배선용 |
300/500 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 (90 ℃) | 60227 KS IEC 08 | PVC/E | 기기 배선용 |
② 사용기준 근거 : 판단기준 제4조(절연전선), 제168조(옥내배선의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