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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Zero Energy Building)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필요

https://zeb.energy.or.kr/BC/BC00/BC00_01_001.do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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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의무화 추진

- 2020년 공공 건축물 1000m^2 이상 의무화

- 2023년 공공 건축물 500m^2 이상 의무화

- 2025년 민간 건축물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화

ZEB 단계별 의무화 추진

인증제도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02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기준0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 90미만
80이상 ~ 140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시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축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음

1+
90이상 ~ 120미만
140이상 ~ 200미만
1
120이상 ~ 150미만
200이상 ~ 260미만
2
150이상 ~ 190미만
260이상 ~ 320미만
3
190이상 ~ 230미만
320이상 ~ 380미만
4
230이상 ~ 270미만
380이상 ~ 450미만
5
270이상 ~ 320미만
450이상 ~ 520미만
6
320이상 ~ 370미만
520이상 ~ 610미만
7
370이상 ~ 420미만
610이상 ~ 700미만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BEMS
원격검침
1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2
정보감시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권장사항)
3
데이터 조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년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4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5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권장사항)
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7
에너지 소비량 예측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권장사항)
8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9
제어시스템 연동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10
계측기 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11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 저장/ 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01. 취득세 최대 15% 감면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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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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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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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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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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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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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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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감면비율
100%
100%
100%
50%
3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안내서(https://zeb.energy.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인센티브 문의처

구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권자
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위택스 고객센터
대출상담 콜센터
-
문의처
1855-3020
052-920-0482
-
-
110
1566-9009
-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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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적용기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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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 열교 최소화 :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 자연 채광, 자연환기, 차양

- 옥상, 벽면 녹화

액티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지열, 태양열,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

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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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관계기준(고시)

1. 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주택법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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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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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준

#에너지절약

 

2. 고시(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 산통, 미래)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 항공법(국토교통부), 주차장법(국토교통부)

-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 - KEC(산업통상자원부)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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