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B(Zero Energy Building)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단계별 의무화 추진
- 2020년 공공 건축물 1000m^2 이상 의무화
- 2023년 공공 건축물 500m^2 이상 의무화
- 2025년 민간 건축물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화

ZEB 단계별 의무화 추진
인증제도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02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기준0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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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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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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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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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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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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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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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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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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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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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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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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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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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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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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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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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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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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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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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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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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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 9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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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 1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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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시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축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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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1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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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상 ~ 2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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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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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이상 ~ 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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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 2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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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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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 19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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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이상 ~ 3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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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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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이상 ~ 2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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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이상 ~ 3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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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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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이상 ~ 2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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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이상 ~ 4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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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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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이상 ~ 3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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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이상 ~ 520미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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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이상 ~ 3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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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이상 ~ 6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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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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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이상 ~ 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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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이상 ~ 7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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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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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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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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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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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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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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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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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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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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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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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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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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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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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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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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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년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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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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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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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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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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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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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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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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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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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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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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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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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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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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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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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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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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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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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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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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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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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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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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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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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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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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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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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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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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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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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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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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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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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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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 저장/ 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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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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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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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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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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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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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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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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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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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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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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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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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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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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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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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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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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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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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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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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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최대 15% 감면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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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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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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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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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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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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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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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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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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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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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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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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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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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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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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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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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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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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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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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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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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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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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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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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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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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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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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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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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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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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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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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패시브
- 열교 최소화 :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 자연 채광, 자연환기, 차양
- 옥상, 벽면 녹화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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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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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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